화학물질 함유허용량 5단계로 설정 … 환경평가 통해 위험 사전방지
화학뉴스 2011.09.01
Polyplastics이 화학물질 관리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화학물질의 자율적 함유허용량을 정하고 <환경부하 물질 리스트>를 바탕으로 원료ㆍ제품ㆍ착색 3개 부문에서 환경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원료 생산기업 및 착색 위탁기업과 협력을 통해 위험물질을 사전에 규제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증할 계획이다. Polyplastics는 2000년 기술부에서 독립한 품질보증부가 안전을 리드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사업부를 중심으로 품질보증을 시행해 왔지만 횡단적ㆍ통일적인 보증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품질보증부를 독립시킨 것으로 <3개 부문 환경평가>도 품질보증부가 지휘ㆍ실시한다. 환경평가의 기초가 되는 환경부하물질 리스트(2011년 3월 기준 1062종)는 일본 화학심사법 및 화학관리법, ECEM(유럽제조공업협회) 리스트, 주요고객 리스트 등에서 사용제한ㆍ금지대상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바탕으로 Polyplastics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화학물질을 금지, 회피, 관리, 관심, 예비 등 5개 물질로 분류해 자주적인 함유허용량을 설정했다. 함유금지 물질은 RoHS 지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6개 물질로 지정하고 회피물질은 법률에는 금지돼 있지 않지만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용할 때는 10ppm 이하로 억제하기로 했다. <화학저널 201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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