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 본격화
예산군, 환경보전위원회 구성 입법예고 … 면적 88% 보상 마무리
화학뉴스 2011.09.08
충남 예산군 신소재산업단지 조성을 놓고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충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산단 조성을 위한 환경보전위원회 구성과 보상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예산군은 신소재산단 조성의 전제조건인 환경보전위원회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9월7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군청 직원 3명, 주민 4명, 전문가 6명, 환경단체 2명 등 모두 16명의 위촉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산업단지 사업장으로 인해 발생된 환경관련 피해에 대한 조사, 보상요구, 각종 환경관련 민원 등을 다루게 되며 환경오염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군수에게 주민환경감시단 운영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단지 보상작업도 속도를 내 현재 74가구 중 43가구, 면적으로는 83%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11-12월께 산단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산군은 보고 있다. 예산군 고덕면 일대에 조성이 추진되는 신소재산단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인접한 당진군 면천면 주민들이 환경오염 우려를 들며 8월 산단 조성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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