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거품을 빼기 위해 발 벗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석유제품 가격을 잡기 위해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석유제품 거래수급상황기록부에 입ㆍ출하 단가를 기재토록 하고, 정유4사의 가격 공개범위를 확대하며, 석유 수입업자의 비축의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석유제품 가격의 부당인상을 제어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공급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정유4사의 판매대상별 공급가격까지 공개해 부당이득의 소지를 차단하며, 수입업자의 비축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석유제품 수입을 활성화해 경쟁제한에 따른 가격경쟁 저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석유제품의 총 공급가격만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유통비용이나 마진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석유제품별 공급가격은 물론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상세히 파악해 부당이득의 소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정유4사가 석유제품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고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석유제품은 국민 일반이 모두 사용하는 경제재로 정유4사는 원유를 수입해 정제해 판매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정제비용을 공개하는 것이 영업비밀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05-110달러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유4사가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는 재빠르게 석유제품 가격을 올리면서도 하락국면에서는 거북이처럼 느리고 그것도 찔끔 인하하는 행태를 지속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제유가 상승국면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영업행태가 나타날 수 없고, 더군다나 정유4사와 주유소가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상대방 탓이라며 억지를 부리는 꼴사나운 행태도 더 이상 보기 민망하다. 따라서 석유제품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단계별 공급가격을 공개하고 판매가격을 추적해 부당이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일부에서 민간 정유기업을 대상으로 세부 거래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자본주의가 만사는 아니며 국민경제에 해악을 끼칠 때는 바로잡는 것도 자본주의의 한 방편이다. 석유제품 가격은 생산자물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제조원가 및 유통단계별 거래가격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화학저널 2011년 9월 12일/9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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