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건설장 허가로 관세 160억원 납부 유보 … 각종 규제해소도 약속
화학뉴스 2011.09.15
청주세관은 SKC가 건설하고 있는 충북 진천공장을 관세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보되는 보세건설장으로 허가했다고 9월15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SKC는 진천공장 건설에 필요한 외국산 설비 수입통관 때마다 내게 될 관세 160억원을 공장 완공 때까지 유예받게 된다. SKC는 9월부터 2015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광학ㆍ태양전지용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을 생산하는 진천공장을 건설한다. 청주세관 관계자는 “160억원의 관세가 공장 완공시점까지 유보됨에 따라 SKC가 자금부담을 덜게 되는 것은 물론 10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인성 청주세관장은 9월15일 SKC 임직원과 간담회를 열고 “진천공장 산업시설 건설 지원 뿐만 아니라 원자재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해소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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