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리터당 0.5mg 이하로 … 심미적 영향물질도 기준 제정
화학뉴스 2011.09.26
수돗물의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가 수질기준에 포함된다.
또 다양한 먹는샘물(생수) 개발을 위해 물맛을 느끼게 하는 물질의 기준이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된다. 환경부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다양한 먹는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먹는물 수질기준을 개선한다고 9월26일 발표했다. 우선 수돗물 수질기준에 미량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추가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주로 오존소독이나 염소소독 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로 과다 노출되면 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수돗물에서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농도 및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기존 58개 수질기준 항목에 포름알데히드를 추가해 관리하기로 했다. 포름알데히드의 수질기준은 리터당 0.5mg 이하로 규정하고, 앞으로 정수장에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적정 정수처리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먹는샘물 산업 육성을 위해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심미적 영향물질은 사람의 오감을 통해 물맛을 느끼게 하는 물질로 경도, 수소이온농도, 황산이온 등이 포함된다. 경도는 리터당 1000mg 이하, 수소이온농도(pH)는 4.5-9.5, 황산이온은 리터당 250mg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맛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맛 수질기준을 없애고 증발잔류물에 대한 기준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의 이용이 제한돼 왔다”며 “먹는샘물, 약수터 물에 대해 5가지 심미적 영향물질의 수질기준을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1/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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