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기존 4건에 발전소 3건 추가 … 기술자문 전문가 유치도 추진
화학뉴스 2011.09.30
북한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청정개발체제(CDM) 등록을 신청한 9개 사업 중 3개가 추가로 자격심사를 받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월29일 보도했다.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UNFCCC는 9월27일 함흥 1호 발전소와 금야수력발전소를 자체 홈페이지에 자격심사 대상 목록에 올렸고, 9월28일에는 백두산 선군청년2호 수력발전소도 목록에 추가했다. 6월부터 자격심사를 받는 예성강 3·4·5호 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 등 4곳을 포함하면 북한이 CDM 등록을 신청한 9개 CDM 사업 중 7개가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된 것이다. 평양방직공장과 함흥 2호 발전소는 아직 사전고려대상(Prior Consideration) 단계에 있다. UNFCCC는 CDM 등록신청 사업에 대해 사전고려대상 단계를 거친 뒤 사업계획서 검토와 실제 온실가스 감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격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 탄소배출권 획득까지는 2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북한은 유럽의 한 민간단체에 탄소배출권 획득 절차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했으며 기술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DM은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이 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거나 탄소배출권을 구입해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려면 해당사업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CDM 사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당 최대 14년간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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