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남 정전피해 57억원
피해접수 849건 …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접수는 미미
화학뉴스 2011.10.05
9월15일 정전에 따른 광주ㆍ전남지역 피해액이 57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전력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10월4일 오후 7시까지 피해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849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57억 1522만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본부에는 2건에 1300만원, 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에는 12건에 3억8000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는 11건에 822만1000원 등의 피해가 각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 영광읍의 한 장어 양식장에서는 1억4400만원의 피해를 신고했고, 또 다른 양식장에서는 6억원이 넘는 피해액수를 신고하는 등 양식장에서 정전으로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많았다. 또 여수의 한 공장에서 1억2000만원을 비롯해 광주의 한 광통신업체가 1억6000만원, 영암군 삼호면의 선박 부품업체에서 1억400만원 등의 피해를 신고했다. 그러나 적은 보상액과 복잡한 입증책임 등으로 중소기업 등 기업체들이 접수한 피해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피해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경부의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보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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