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LG전자 가격담합 혐의 조사
공공기관 납품계약에 불공정행위 의혹 … 2010년에도 과징금 부과
화학뉴스 2011.10.14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TV와 같은 평판 TV 및 노트북 PC에 대한 공공기관 납품계약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10월13일 LG전자 본사로 조사관을 파견해 2010년 공공기관 납품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삼성전자도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8월24일 전원회의에 회부했으나 담합행위로 <유죄>라는 공정위 사무처의 주장과 담합사실이 없다며 반박하는 해당기업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공정위는 양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원회의에 올려 위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나 이미 한 차례 논란이 있은 후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ㆍ중ㆍ고교 등 공공기관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2010년 10월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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