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20만원의 25배로 확대 … 계열 주유소 가짜 뿌리뽑기 위해
화학뉴스 2011.10.24
![]() 현대오일뱅크는 전국 2400개 계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신고제>를 도입해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월24일 발표했다. 계열 주유소 업주나 주유원, 고객 등이 가짜석유를 신고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 판명을 받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포상금은 20만원이다. 가짜석유로 판명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현대오일뱅크 상표(폴사인)도 철거하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신고제 안내문을 전국 계열 주유소 운영자에게 발송했다. 현대오일뱅크의 자영 주유소는 국내 정유4사 가운데 가짜석유 적발건수가 가장 적지만 처음으로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다. 정유4사와 주유소 운영자, 소비자 모두가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취지로, 품질점검팀 활동도 더욱 강화하는 등 주유소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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