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총 52억원 부과 … 복제약품 생산중단에 인센티브
화학뉴스 2011.10.24
세계 4위의 글로벌 제약기업 GSK(GlaxoSmithKline)가 이미 출시된 동아제약의 복제약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고 앞으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에게 신약 판매권을 주는 등 담합 혐의로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항구토제인 신약 조프란의 특허권을 보유한 GSK가 특허권을 남용해 복제약품 생산기업인 동아제약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GSK에게 30억4900만원, 동아제약에게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월24일 발표했다. 동아제약은 1998년 GSK의 제조방법과 다른 제조공법 특허를 취득해 복제약품 <온다론>품을 GSK의 76% 수준으로 판매했고, GSK는 치열한 경쟁을 우려해 1999년 10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GSK와 동아제약은 소송을 진행하던 2000년 4월 동아제약이 <온다론> 생산에서 철수하고 앞으로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제 시장에서 GSK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제품도 개발ㆍ제조ㆍ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동아제약에게 신약판매권 부여,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합의했다. 이어 특허분쟁을 취하한 뒤 복제약품 철수 및 경쟁하지 않기로 한 합의 실행은 물론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2011년 10월까지 담합을 계속 유지ㆍ실행했다. 공정위는 “GSK가 특허만료 기간인 2005년 1월까지 복제약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했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쟁제품까지 개발ㆍ제조ㆍ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또 “담합으로 저렴한 복제약품이 퇴출되고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로 소비자들이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평균 약값도 상승하게 됐다” 강조했다. 이에 GSK는 “동아제약과 조프란 및 발트렉스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을 정당하게 행사했고, 어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면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더라도 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계약은 동아제약이 당시 발매한 복제약품의 철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어서 <역지불합의>가 성립될 수 없다”면서 공정위의 조치를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계약은 2000년 체결됐고 1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시효가 만료됐음에도 공정위가 무리하게 소급적용을 했다”고 주장하고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0/24>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화학경영] 녹십자, 동아제약 지분 대거 정리 | 2013-03-12 | ||
[화학경영] 동아제약, 강정석 대표이사 선임 | 2013-03-04 | ||
[화학경영] 동아제약, 박카스로 캄보디아 평정 | 2012-12-27 | ||
[화학경영] 동아제약, 지주회사 전환 “차질” | 2012-12-26 | ||
[화학경영] 동아제약, 3/4분기 영업실적 양호 | 2012-10-24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