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구속영장
서울지검, 자금 횡령ㆍ배임 혐의로 사전 청구 … 박삼구 회장도 조사
화학뉴스 2011.12.02
검찰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및 자금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월1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대우건설 매각 사실을 파악한 후 금호산업 지분 전량을 미리 매각함으로써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및 협력기업과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식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12월 둘째주 초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4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박찬구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임원 4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가 2009년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 전 내부적으로 매각방침을 세워 산업은행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박삼구 회장 측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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