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화학, 비료 허위광고로 시정명령
화학뉴스 2011.12.09
대원화학이 허위ㆍ과장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원화학이 자사 비료제품에 대해 농작물과 과실의 생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월9일 밝혔다. 대원화학은 경상북도 성주자치신문과 제품 카탈로그에 자사의 비료제품인 <빅파머>를 광고하면서 <전분비대제>, <과실비대>, <비대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왔다. 공정위는 “비료는 작물의 생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료의 효능을 비대 등 작물 생장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료관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농촌진흥청도 “비료가 농약의 생장조정제 역할인 비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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