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에 배터리 특허소송
전기자동차 분리막 기술 도용 주장 …SK는 공식입장 표명 없어
화학뉴스 2011.12.14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월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G화학(대효 김반석)이 배터리의 안전성과 관련한 LG화학의 기술을 SK이노베이션(대효 구자영)이 도용한 것에 특허권리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소송에 걸린 특허기술은 <안전성 강화 분리막> 기술로 전기자동차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LG화학만의 차별화된 기술”이라며 “기술도용을 방치한다면 해외까지 기술유출이 확대될 위험이 있어 기술보호 차원에서 소송을 제한 것”이라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문제가 된 기술은 SK이노베이션이 현대자동차의 전기자동차인 블루온에 공급하는 배터리 생산에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소송에서 특허를 침해한 배터리의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금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연미 기자> <화학저널 201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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