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제품 등록ㆍ관리 “혼란”
세부사항 및 운용규정 명확하지 않아 … 화학기업 코스트 증가 우려
화학뉴스 2011.12.16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학제품의 등록 및 관리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12월부터 수입 화학제품을 등록 및 관리하는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시행됐으나 해당 화학물질의 상세한 범위와 조목을 관리당국에서 아직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리당국은 조례에 적용되는 화학제품이 GHS(Global Harmonized System)의 모든 대상과 일치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세부사항과 운용 규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르면, 주로 항만에서 수입되는 화학제품을 사전에 등록하고 사업자는 수입할 때 등록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화학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자료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어판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과 일부 민간기업이 서비스를 하던 중국어판의 안전성 평가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세관이 수입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관리당국의 등록증이 없는 화학제품의 수입은 허가되지 않는다. 또 GHS의 대상이 되는 모든 화학제품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1만개 이상의 화학제품 사전등록이 수입 전에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화학기업들에게는 영어판 MSDS 뿐만 아니라 중국어판 MSDS가 요구되며 관리당국이 요구하는 등록 서류에도 중국어로 기입하는 작업이 필요해지고 있다. 또 등록은 3년에 1회 갱신해야 하고 개신 때마다 등록료가 요구되며,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가능한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도 요구돼 엄청난 코스트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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