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경영공백 우려 불식 “안도”
박찬구 회장 불구속기소로 … 계열분리에 산은 CB전환 해결 기대
화학뉴스 2011.12.19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63) 회장이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돼 안도하고 있다.
박착구 회장이 구속되면 경영공백이 우려됐으나 경영 정상화와 계열분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12월1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회사자금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박찬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12월1일 박찬구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2월6일 기각한 바 있다.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박찬구 회장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이후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며 “그러나 결국 박찬구 회장의 <구속> 사태까지 가지 않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순풍을 타던 경영 정상화와 계열분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의 경영 복귀 1년 만인 2011년 3/4분기까지 매출 4조9681억원, 영업이익 781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의 영업실적을 달성했다. 수출도 2011년 145%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인 32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 약정 졸업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계열분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 2012년 사업계획과 조직개편, 인사, 성과급 지급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예정된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많이 걱정했다”며 “회사 및 계열사 노조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도 했는데 임직원의 바람대로 이루어졌다”고 안도했다. 다만, 12월6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전환사채(CB)를 전량 주식으로 바꾸면서 최대주주(14.4%) 자리에 올라 경영권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박찬구 회장과 아들 박준경 상무의 지분은 총 13.9%로, 조카인 박철완 팀장의 지분 10.2%와 산은 지분을 합친 24.6%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산은의 CB 전환은 예전부터 예정돼 있던 사안”이라며 “오히려 경영 정상화가 거의 완료됐다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고 채무의 하나인 CB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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