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웅진홀딩스에 일감 몰아주기 … 한화는 부생연료유 위탁판매
화학뉴스 2012.01.02
웅진그룹과 한화그룹, STX가 부당거래로 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웅진, 한화, STX 등 3개 그룹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월29일 발표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웅진그룹 34억2800만원, 한화그룹 14억7700만원, STX 11억2600만원이다. 웅진그룹은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극동건설 등 계열사들이 2005년부터 6년간 사무용품 등 소모성 자재 구매를 총수 일가 지분율이 78%에 달하는 웅진홀딩스에 맡겼으며, 웅진홀딩스는 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유통이윤에 구매대행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이익을 챙겼다. 웅진홀딩스는 3년 연속 당기순손실 상태인 웅진폴리실리콘을 위해 2010년 11월 600억원의 예금과 웅진코웨이의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제공해 웅진폴리실리콘이 우리은행으로부터 612억원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하기도 했다. 한화는 2006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기존 중소기업과 거래하던 산업용 연료인 부생연료유의 위탁판매를 한화폴리드리머에 맡겼으며 판매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26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한화가 부생연료유 유통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한화폴리드리머에 자사 유통물량의 31%를 위탁판매토록 해 한화폴리드리머는 2005년 150억원 당기순손실에서 2010년 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STX조선해양은 2007년 아파트 건설 경험이 없는 계열사 STX건설에 아파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주고 2009년까지 56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STX건설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75.03%에 달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 계열사와 중소기업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가 보장되도록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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