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0일 본회의에서 상생협력법률 개정안 통과 … 민간위원회 인정
화학뉴스 2012.01.03
동반성장위원회 근거 법률이 마련됐다.
국회는 2011년 12월30일 본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동방성장위원회를 민간위원회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동방성장지수의 산정·공포를 비롯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다룰 수 있게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지정공표 품목에 협조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 정부의 사업조정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장치가 마련돼 이행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12월28일 제10차 회의를 통해 유기계면활성제(EOA) 및 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에 대해 사업축소 권고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향후 3년간 호남석유화학은 NPE(Nonyl Phenol Ethoxylate) 계열 사업철수를 포함한 유기계면활성제 내수시장의 판매량을 매년 10%씩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상태이다. 법령을 통해 기반을 다진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사업철수라는 민감한 문제를 두고 대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연미 기자> <화학저널 201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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