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공장 안전관리 “강화”
소방방재청,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개선 … 위험물기능사 6종 통합
화학뉴스 2012.01.09
앞으로 석유화학 공장의 위험물 안전관리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기능사가 담당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을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수정하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규제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1월9일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석유화학공장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이 바뀌며, 자율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물 생산설비 등의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위험물기능사가 6종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1월1일부터 통함됨에 따라 위험물기능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의 위험물에서 모든 위험물로 규제를 완화했다. 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을 기존의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기능사로 변경했으나 석유화학공장 등의 인력 수급문제 등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주유취급소 등에서는 관계자가 정기점검을 하고 결과를 보관하도록 돼 있으며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하고 중복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1월6일부터 시행된다. <황지혜 기자> <화학저널 201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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