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분쟁 “결사항전”
미국ㆍEUㆍ멕시코, 중국 수출제한 제소 … 상무부는 대응 의지
화학뉴스 2012.02.02
중국이 희토류 분쟁에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의 리청강 조약법률사 사장은 “WTO(세계무역기구)가 9개 원자재에 이어 희토류 수출제한조치가 불공정하다고 판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2월2일 밝혔다. 리청강 사장은 “희토류 수출제한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고갈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중국 자체 생산과 소비에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희토류 이외의 다른 광물에도 수출 제한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팡 조약법률사 부사장도 2월1일 관영신문 차이나데일리에 “희토류 수출제한을 완화하라는 선진국들의 압력에 맞설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 등은 2009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WTO는 2012년 1월31일 중국이 코크, 마그네슘 등 9개 원자재에 대해 수출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으며 중국 상무부는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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