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규제로 부담 커져 … 대한상의도 경쟁력 약화 주장
화학뉴스 2012.02.09
경제단체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월8일 국회 기후변화대응ㆍ녹색성장특위 전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기업 규제로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요 선진국에서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제도인데 전 국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업을 규제하려고 한다”며 “제도 도입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러시아,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기로 선언했다”며 “우리나라가 섣불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실가스 세계 10대 배출국 가운데 8개 국가가 도입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나라가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기업 부담만 가중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설정한 후 할당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초과분만큼의 배출권을 현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기업은 감축분만큼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법률안에 따라 유상할당을 5-100%로 적용하면 매년 4조7000억-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100% 무상할당을 해도 감축부담에 따른 배출권 구입 등으로 매년 4조2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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