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단, 3년만에 제조ㆍ수출입 허용
화학뉴스 2012.02.15
유해화학물질인 린단(Lindane)의 제조 및 수출입이 허용된다.
환경부는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확인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법을 개정해 2월1일 공포했다고 2월15일 발표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은 독성이 강하고 잘 분해되지 않아 생물에 고농도로 축적되며, 린단을 비롯해 살충제나 농약 성분으로 쓰이는 다이옥신ㆍDDT 등 21개 물질이 지정돼 있다. 린단은 2009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스톡홀름 협약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 관리대상 물질로 등재됨에 따라 취급이 금지됐으나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쓰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조 및 수출입이 허용됐다. 개정법에서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면 배출시설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했으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한 기기는 수출입을 제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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