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8년간 곡성공장 근무 … 직업성 암 발병 인정
화학뉴스 2012.02.16
금호타이어 근로자가 2번째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 곡성지회는 “근로복지공단이 18년 동안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3월 백혈병에 걸린 최모 조합원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고 2월15일 발표했다. 따라서 1월12일 백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정모 조합원에 이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2명으로 늘어났다. 노조는 “2차례의 산재 인정이 타이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약품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합물질이 직업성 암으로 발병한다는 노조의 주장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대장암에 걸린 조합원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을 한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규 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현장의 작업환경과 근무조건 등이 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다른 사례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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