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반독점 소송 승소
램버스, 2004년 가격담합 주장 손해배상 청구소송 … 1심 승소 판결
화학뉴스 2012.02.16
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2월15일 미국 반도체기업인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램버스는 2004년 5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가격을 담합해 램버스의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열린 배심원 평결에서는 모두 12명의 배심원 중 9명이 담합행위가 없었다고 평결을 내렸으며, 평결에 따라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닉스는 “담합행위가 인정됐다면 120억달러 상당을 배상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다”며 “항소심에서도 하이닉스의 입장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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