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엄격화
2014년부터 K-REACH 시행 … 해외에서도 화학제품 관리 강화 착수
화학뉴스 2012.02.17
정부는 2014년부터 일본의 화심법(화학물질심사규제법)처럼 전체 화학물질의 위험성 관리를 강화하는 K-REACH(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화학물질유해성심사제도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방적 화학물질 관리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등록 및 평가 대상을 기존 화학물질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유행성 위주의 관리에서 노출을 고려한 위해성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노출 우려가 큰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위해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국제적인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세에 국내 화학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2020년까지 모든 화학물질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WSSD(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법 규제 강화가 잇따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규제에 따라 위험성 관리에 착수해 6월부터 성형제품의 SVHC(고위험성 우려물질) 신고제도를 시작했고, 중국은 12월부터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시행했다. 일본도 2012년 4월 일본판 GPS인 JIPS는 화학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해 적절한 관리 뿐만 아니라 위험성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현재 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시작될 예정이다. 화학물질 관리는 화학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플라이체인 전체의 과제로, 서플라이체인 전체의 화학물질 정보를 관리하는 JAMP(Japanese Article Management Promotion)는 일본화학협회와 함께 한편, 2011년 9월에는 케냐에서 국제화학단체협의회가 개최돼 화학물질의 정보공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프로그램 검토에 나섰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국제적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어프로치(SAICM) 실현을 위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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