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 … 1400억원대 횡령 혐의로
화학뉴스 2012.02.21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제11부는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고 2월21일 발표했다. 함께 기소된 모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법접구속됐다. 이호진 전 회장의 변호인은 간암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건강상의 사유는 집행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며 “3월2일까지인 이호진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는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기업자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태광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횡령 208억원, 배임 3억원 등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문건의 내용과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호진 피고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으나 사실을 묵인하고 조장하면서 범죄로 인한 수익을 누렸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이선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고 이호진은 가담 정도는 낮지만 그룹에서의 지위와 이선애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호진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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