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오염 자치단체 규제
6개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제한 … 도시개발ㆍ산업단지 조성 못해
화학뉴스 2012.03.23
환경부는 3대강에 대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위반한 광주광역시, 김제시, 청원군, 나주시, 장성군, 정읍시 등 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 6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3월21일 밝혔다.
제재대상 6개 지자체에서는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법령에서 정하는 3가지 개발사업인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과, 1-3종 폐수배출시설(1일 폐수 배출량 200㎥이상),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신규 승인ㆍ허가 등이 제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재대상 지자체의 제한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될 수 있도록 국비의 우선지원 등을 통해 지원하고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2/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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