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개설
정부, 가격상승 역제 위해 … 공급가격의 0.3% 세제 혜택도
화학뉴스 2012.03.23
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한다.
혼합석유 판매를 활성화하도록 거래기준도 마련했다. 정부는 3월23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유가가 높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해 자칫 내수침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3월 말까지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혼합석유 판매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는 세제 혜택(공급가액의 0.3%)을 줄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로 정유기업 경쟁이 활성화하면 자가상표 주유소는 더욱 값싼 기름을 공급받아 파급효과가 정유기업 상표제품 가격에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유기업과 주유소 사이의 전량구매계약 관행을 바꾸고자 <주유소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주유소는 새로운 기준을 근거로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유를 판매할 수 있다. 판매비율은 조정할 수 있고 정유기업은 주유소가 혼합유 판매비율을 지키는지 검증하도록 주유소 매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혼합유 판매 여부를 알리는 부담을 덜도록 <표시광고 유형고시>의 예시규정은 4월 삭제하기로 했다. 유형고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알리는 내용이다. 반면, 가짜 석유는 철저히 단속하고 혼합유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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