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 오스람 특허침해 안했다!
무역위원회, LED 패키지 특허 신규성ㆍ진보성 결여 … 무혐의 판결
화학뉴스 2012.04.26
무역위원회는 독일 오스람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제기한 LED(Light Emitting Diode) 패키지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고 4월26일 발표했다.
오스람은 2011년 7월28일 LG이노텍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ED패키지 7종의 제조ㆍ수출 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이에 LG이노텍은 “조사대상이 인용발명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고, 신청인의 특허는 선행자료들과 비교해 신규성, 진보성 등 요건이 결여돼 무효인 특허”라고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개최,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인 LED패키지 7종이 오스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LG이노텍이 조사대상물품을 제조,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화학저널 201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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