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2015년 시행
5월2일 국회 배출권 할당ㆍ거래법 통과 … 여야합의 통과로 안정성 확보
화학뉴스 2012.05.03
지식경제부는 5월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친산업적인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국회는 5월2일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경부는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사회 각계, 특히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효과적이고 친산업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5월2일 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온실가스법률)이 통과된 데 대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합의 통과를 환영했다고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이 전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스마트 그리드법, 녹색건축물지원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이어 여야 합의에 의한 입법의 좋은 전통을 이어간 것은 앞으로 녹색성장 체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제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1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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