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초과배출 과태료 부과
재정부, 온실가스거래법률 국회 통과로 … 2015년 1월부터 시행
화학뉴스 2012.05.0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5월2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15년 1월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관련법률 제정으로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으며 6개월 안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5월3일 발표했다. 또 산업계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2012년 말까지 중장기전략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는 국제기준에 상응하면서도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을 100%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대량배출기업(12만5000tCO2 이상 배출기업 또는 2만5000tCO2 이상 배출사업장)를 기본으로 하고 부문별ㆍ업종별 적용요건 및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배출권 시장 가격의 3배 이하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톤당 최고 10만원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금융ㆍ세제를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화학저널 2012/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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