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입할 때 비축의무 폐지
정부, 저장시설 기준도 대폭 완화 … 주유소 허위신고 과태료는 인상
화학뉴스 2012.05.08
정부는 석유제품 수출입업자의 석유 비축의무를 폐지하는 등 등록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5월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를 수출입하는 사업자에 대해 석유 비축의무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석유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가운데 저장시설의 기준을 내수 판매계획량의 45일분 또는 7500㎘에서 30일분 또는 5000㎘로 완화했다. 이밖에 주유소가 석유 거래상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이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중앙행정기관 청사를 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5월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약사법,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어업에 대한 주권행사법, 112 위치추적법도 의결했다. <화학저널 2012/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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