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대표이사ㆍ임원 해임권고 … 쌍용양회ㆍ대한전선도 과징금
화학뉴스 2012.05.10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유아이에너지, 쌍용양회, 대한전선 등 5개사에 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고 5월9일 발표했다.증선위는 코스닥에 상장된 유아이에너지가 회계상 매출채권을 부풀려 계상하고 선수금은 축소 기재한 것을 적발했다. 또 소액공모 청약권유 서류 거짓기재 역시 지적했다. 유아이에너지는 앞으로 증권발행이 12개월간 제한되며,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유아이에너지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 역시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3년 동안 감사제한 조치 등이 취해졌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쌍용양회도 유가증권 매각이익 등을 과대계상한 행위로 적발됐다. 쌍용양회에게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2명을 해임권고했으며,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도 고발조치됐다. 대한전선도 회계위반 등으로 과징금 19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코스닥 상장법인 디에이치패션도 회계위반으로 과징금 5350만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받았고, 피에스앤지는 회계위반 혐의로 과징금 860만원이 부과됐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는 같은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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