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공장, 화재ㆍ안전 예방관리 허술
제주 플래스틱 공장 현장 지휘자 없었던 것으로 판명 … 관리강화 절실
화학뉴스 2012.06.22
제주시 조천읍 플래스틱 공장 화재사고 원인이 밝혀졌다.
6월6일 발생한 플래스틱 공장 화재사고는 산소절단기에서 튄 불꽃이 플래스틱에 점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공장의 화재예방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6월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원인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작업직원 A씨를 실화 혐의로 형사입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화재로 공장 창고 3동 2950㎡와 컨테이너 1개, 지게차를 비롯해 야적장 9000㎡에 쌓아둔 플래스틱제품이 불에 타 20억7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고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물적 피해는 어느 정도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장에서 화재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현장 지휘자가 없었으며 주변에 불연제 설치가 되지 않는 등 안전 관리가 허술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23조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산소절단기 등 화기작업 시 가스 용기와 거리를 둬야 하고, 작업장 주변에 유리섬유 등 불연제를 바닥에 깔아 불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작업 지휘자를 정하여 작업방법과 안전조치 방법 등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도원 고영관 차장은 “산소절단기는 사용할 때 많은 불꽃이 발생해 위험한 화기작업에 속한다”며 “뜨겁게 달궈진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이나 먼지에 점화되어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8년 1월 근로자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화재 역시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공장에서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정현인 기자> <화학저널 201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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