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외벽 컬러유리 사용비율 규제
경기도, 9월 녹색건축 가이드라인 적용 … 에너지효율 고려해야
화학뉴스 2012.07.23
경기도에서는 9월부터 외벽이 모두 컬러유리로 덮인 에너지 저효율 건물을 건설하기 어려워진다.
경기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7월21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 전체 외벽 중 창과 문을 제외한 벽체면적을 일정비율 확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건물 안팎에 탄소 흡착력이 좋은 수목을 심고 건축물 외부에는 빛가림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과 공공건축물 등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받도록 하고,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2013년 2월23일 시행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21층 이상의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이다. 경기도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9월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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