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알코올, WTO에 반덤핑 제소
인도네시아, EU 반덤핑관세 부과 대응 … 화학공업 원료로 활용
화학뉴스 2012.07.31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네시아가 자국산 지방알코올(Fatty Alcohol)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반덤핑관세 부과 문제를 WTO에 제소했다고 7월31일 발표했다.
WTO는 인도네시아가 WTO 사무국에 EU가 화학공업 원료인 자국산 지방알코올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분쟁해결 협의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분쟁해결 협의는 WTO 분쟁절차의 첫 단계로 6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소한 국가는 WTO 분쟁해결 패널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알코올은 탄소 2개가 결합한 에탄올(Ethanol)과 달리 탄소 8-22개의 긴 사슬을 이루는 알코올로 각종 화학제품 생산에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분쟁해결 협의 요구서에서 EU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반덤핑협정과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의 WTO 제소는 2번째이다. 세계 최대의 정향(丁香ㆍClove) 담배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어린이 흡연을 막기 위해 정향담배 판매를 금지하자 WTO에 제소해 4월 WTO로부터 “미국의 조치가 불공정하며 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화학저널 2012/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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