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언양공장 일부 사용중지 명령
울주군, 불법 건축물 10개 사용승인 취소 … 변상금 1억1400만원 부과
화학뉴스 2012.08.07
울산시 울주군은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한 KCC 언양공장의 불법 건축물 10개에 대해 사용승인 취소와 함께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8월7일 발표했다.
울주군은 일단 KCC 언양공장에 1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주고 9월5일까지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KCC 언양공장은 울주군의 행정명령에 따라 하천부지 1만4145㎡ 면적에 지은 출하창고, 천장마감재 공장, 본관 사무실, 변전실, 목욕탕 등 건축물 10개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울주군은 불법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KCC 언양공장은 당장 사용중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수사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1981년 건설된 KCC 언양공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태화강 하천구역의 국유지 65필지인 1만4145㎡(전체 공장 땅의 20.7%)에 각종 건축물을 지어 31년 동안 무단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울주군은 변상금으로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화학저널 2012/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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