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7월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1회용품의 「사용자제」를 「억제」로 한층 강화하고, 일부 재질에 대해서는 사용 자체를 「금지」함에 따라 관련업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석유화학 및 플래스틱산업계에서는 개정안의 유보를 위해 「플래스틱 환경개선 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지적하고 나서 다시한번 환경부와 산자부 및 관련업계의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예고안에서 개정 이유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기준 이행명령기간을 단축함과 아울러,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해 시행령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수위를 기존의 자제에서 억제로 강화했고, 구체적 실천강화방안으로 약국 및 서점, 대형 음식점에서의 합성수지제 봉투 사용을 자제토록 하기 위해 기존의 무상제공에서 유상판매로 변경해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토록 했다. 또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억제 대상을 기존의 도시락 제조업에서 식품접객업소까지 확대했고,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명령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조정했다. 표, 그래프; | 환경부의 플래스틱 사용규제 입법 예고안 | 포장관련 규제 법안 | 포장폐기물 발생량 전망 | 폐플래스틱 발생량 및 전망 | 폐플래스틱 재활용 추이 | 합성수지 폐기물부담금 납부추이 | 합성수지 폐기물부담금 요율추이 | 폐기물 부담금 납부실적(1995) | EPS재활용 추이 | PET Bottle 재활용 추이 | <화학저널 1998/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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