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언양공장 무단점용 “배째라”
울주군, 9월6일 이행강제금 부과 방침 … 이행강제금 납부 후 검토
화학뉴스 2012.09.04
울산시 울주군은 31년 동안 하천을 무단점용해 불법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KCC 언양공장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9월6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81년 건설된 KCC 언양공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태화강 하천구역의 국유지 65필지 1만4145㎡(전체 공장부지의 20.7%)에 각종 불법 건축물을 지어 지금까지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8월 한달 동안의 유예기간과 함께 9월5일까지 불법 건축물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KCC 언양공장은 현실적으로 울주군의 행정명령에 따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공장 이전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은 이행강제금과는 별도로 변상금 1억1400만원을 이미 부과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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