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입찰담합 2사 과징금 부과
화학뉴스 2012.09.10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9일 폐기물 처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동양에코와 그린바이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사는 2008년 5-6월 포항과 인근지역 공단의 4사가 발주한 폐기물 처리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합의한 대로 각각 2사의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동양에코에 2900만원, 그린바이로에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과장은 “환경산업 분야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담합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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