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언양공장 사용중지 취소하라!
울주군 사용중지 명령에 집행정지 신청 … 단계적 이전에 양성화 노려
화학뉴스 2012.09.12
31년 동안 하천을 불법 점용한 KCC가 언양공장의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하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KCC 언양공장은 울주군의 <불법점유 건축물 사용중지 명령>에 대해 <사용승인 취소처분 취소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울산지법에 제출했다고 9월12일 밝혔다. 언양공장 관계자는 “울주군이 8월6일 언양공장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처분을 내려 공장가동이 중단될 상황을 맞고 있다”며 “공장 이전을 완료할 2016년까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울주군의 행정처분은 존중하지만 종업원의 생계, 생산제품의 공급, 사업경쟁력 문제 등 가동중단에 따른 현실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천점유 부지 양성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뜻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을 사용한 점,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은 점,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하천부지 점유를 먼저 양성화한 후에 단계별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CC 언양공장은 울주군이 사용중지를 명령한 10개의 불법 건축물 가운데 당장 가능한 휴게시설, 펜스, 포장도로 등을 우선 철거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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