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합성수지 가격담합 “유죄”
1심ㆍ2심 공소기각 판결 파기환심 … 8개 석유화학기업 장기간 담합
화학뉴스 2012.09.19
8개 석유화학기업이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하급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와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8개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월18일 발표했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공소장 등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면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대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뒤집음에 따라 8사는 1심으로 돌아가 다시 유무죄를 놓고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합성수지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된 석유화학기업은 대림산업, 대한유화, LG화학, SK, 효성, 한화케미칼, SK이노베이션, 삼성토탈 등 8사로 1994년 4월부터 합성수지 가격을 합의해 조정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의에 따라 대림산업은 2004년 9월까지, 나머지 7사는 2005년 4월까지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및 PP(Polypropylene) 등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해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및 2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소를 기각한 바 있다. <화학저널 2012/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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