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아라미드 생산ㆍ판매 가능
미국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 … 본안 판결 전까지 재개
화학뉴스 2012.09.24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DuPont)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아라미드(Aramid) 섬유의 생산ㆍ판매금지를 명령한 미국 1심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9월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앞으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차질 없이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법원은 2011년 배심원 평결을 기초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1조410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린데 이어 8월31일에는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제품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 동안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화학저널 2012/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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