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기업문화 정착 “미흡”
중기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긍정적 … 사후관리 강화 힘써야
화학뉴스 2012.09.26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한 지 곧 2주년을 맞이한다.
동반성장 대책을 발표 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성공모델을 발굴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기존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동반성장을 새로운 기업문화로 정착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동반성장 대책 발표 2주년(9월29일)을 맞아 <중소기업 포커스-동반성장 2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9월26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대기업-중소기업의 갈등요인 발굴, 기업별 동반성장지수 산정ㆍ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지정, 동반성장 성공모델 발굴ㆍ확산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담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를 신설해 동반성장지수와 적합업종 선정을 주도했으며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 등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규모소매업 거래공정화법을 만들고 하도급법과 상생법을 개정해 납품단가와 기술탈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동반성장이 기업문화로 정착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과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영역 갈등 및 일감 몰아주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합업종의 사후관리 강화, 일감 몰아주기와 내부거래에 대한 효율적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개선, 공정거래 3번 위반 시 정부지원에서 제외, 대기업의 보복금지 명문화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탁기업체협의회를 활성화해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교섭력 제고와 함께 대기업의 사내 교육시설과 복지제도를 협력기업에게도 개방하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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