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삼성에 OLED 특허침해 소송
모바일제품 대상 핵심기술 7건 침해 주장 … 삼성은 법적 대응 불사
화학뉴스 2012.09.27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만든 스마트폰 갤럭시S시리즈를 포함한 5개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는 9월2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설계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또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작하는 OLED 패널 및 그리고 OLED 패널을 적용해 삼성전자가 만든 모바일기기들이 핵심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OLED 패널설계 관련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기술 1건 등 총 7건이다. OLED 방열기술, OLED 내로우 베젤(Narrow Bezel) 기술, OLED 패널 전원 배선 구조에 관한 기술 등은 성능 확보와 구동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핵심기술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는 특허를 침해하면서 삼성전자가 만든 제품은 갤럭시S2, 갤럭시S2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 5개 제품이라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수년 동안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술 특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은 LG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삼성의 OLED 기술 유출 혐의로 생긴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선택”으로 규정하면서 LG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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