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청주공장 공장장 구속영장
흥덕경찰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 작업장 페인트도 허위보고
화학뉴스 2012.10.16
11명의 사상자를 낸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청주 흥덕경찰서는 10월16일 LG화학 임직원 6명을 입건했다.
공장장인 상무 P(4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임직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재료 공장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를 감독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ㆍ치상)를 받고 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폭발 사고는 제조공정에 사용된 폭발성 용매 다이옥산(Dioxane)을 드럼통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새어나온 유증기가 정전기로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정전기를 막기 위한 특수 작업복이나 특수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LG화학 청주공장은 작업장 바닥에 불연재 페인트를 칠해놓고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대전(帶電)방지용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근로자 4명이 폐다이옥산 회수 작업과정에 신규설비 테스트 인력 7명을 현장에 투입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경찰은 밝혔다. 8월23일 오전 10시16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의 OLED 재료공장에서 다이옥산 드럼통이 폭발해 현장에 있던 근로자 11명 가운데 8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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