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2012.10.29
농림수산식품부는 비료 생산ㆍ수입업자가 비료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3년 동안 보존하도록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10월29일 공포했다.비료 원료의 구입 연월일, 종류, 구입처, 수량 등 장부에 기재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과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은 위해성 비료 원료를 사전에 차단해 사용 원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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