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직원 횡령ㆍ배임 검찰조사
화학뉴스 2012.10.29
남해화학(대표 강성국)은 직원 조 모 씨가 430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ㆍ배임혐의를 받고 있다고 10월29일 공시했다.
횡령금액은 자기자본의 1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남해화학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검토하고 10월29일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화학저널 201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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