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청주 폭발사고 임원 재영장
경찰, 공장장 포함 3명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 보강수사 했으나 결국
화학뉴스 2012.11.12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했던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장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물질 제조공정상 안전관리 등에 일부 과실이 확인된 공장장 박모(44)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박모씨를 비롯한 공장 관계자 3명은 폭발사고로 11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시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 OLED 재료 제조공장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와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월1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관계자 3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내용이 명확치 않다며 보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는 8월23일 오전 10시16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의 OLED 재료 공장에서 다이옥산(Dioxane)을 드럼통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정전기가 발생하며 폭발해 현장 근로자 11명중 8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화학저널 2012/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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