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감축목표치 상향에 허용량 하향조정 … 산업계는 실효성 논란
화학뉴스 2012.11.15
유럽연합(EU)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개혁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11월14일(현지시간)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ㆍ단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집행위원회는 2013-2020년 단계적으로 배정할 예정인 신규배출권 9억톤의 할당과 경매를 모두 2019-2020년 2년 동안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배출권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배출권거래제의 기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추가공급을 최대한 미루기 위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집행위원회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개혁방안들을 함께 내놓았다. EU가 설정한 2020년까지의 감축 목표치를 30% 상향 조정하고, 현행 법규 3단계 감축시기(2013-2020년)에 신규 배정토록 돼 있는 배출 허용량을 아예 폐기하는 방안과 회원국별로 배정되는 허용량 상한선을 매년 1.74%씩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와 통화공급 조절로 물가 등을 관리하듯이 EU가 탄소배출권 가격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이른바 <재량 가격 관리 메커니즘>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의 방안들이 너무 뒤늦게 나온 것이고 미온적이어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기업들과 일부 회원국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EU 전문매체 <유라키브>와 특히, 뒤늦게 산업발전에 나서고 배출권 매각을 통해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동유럽권 국가들은 신규 할당 지연과 허용량 축소는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개혁방안은 모두 EU의 관련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유럽의회와 회원국 정부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개정 법규가 승인돼도 일러야 2014년 발효되고 일부 규정은 10년 가까이 지나야 실행될 수 있는 점을 집행위원회 관계자들도 시인하고 있다. 하루 동안에만 배출권 가격이 6% 이상 떨어진 것은 집행위원회 조치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집행위원회는 그러나 개혁방안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현재 유럽 배출권거래제 시장의 공급과잉량은 약 20억톤에 달하며 2020년까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잇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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