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에 OLED 특허무효 소송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 청구 … 신규성ㆍ진보성 결여돼 무효 주장
화학뉴스 2012.11.19
삼성디스플레이(대표 권오현)이 LG디스플레이(대표 한상범)의 OLED 관련 특허 7건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돼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차원에서 11월12일 특허심판을 청구했다”고 11월19일 발표했다. 삼성이 특허심판을 제기한 특허는 9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핵심기술 관련 특허 7건이다. 당시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해 갤럭시S2, 갤럭시S3, 갤럭시노트 등의 모바일제품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빼냈다며 기술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양사 사이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OLED는 <꿈의 화면>으로 불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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